보증 기간 안인데 비용을 내야 하나 헷갈리는 경우
신축 아파트나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상가에서 캐시먼트창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하자보수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 비용을 내고 고쳐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 범위와 기간이 계약마다 다르다 보니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창호는 시공 하자와 자재 하자로 나눠 보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하자(설치 불량)는 비교적 짧은 기간, 자재 하자(부품 결함)는 이보다 긴 기간으로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나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과정 — 하자 여부부터 가려내기
한 신축 오피스텔 세대에서 입주 6개월 만에 창문 손잡이가 뻑뻑해진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시공된 지 얼마 안 된 창호에서 나타나기엔 이른 증상이라, 자연 마모가 아니라 시공 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손잡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창짝과 창틀의 규격이 미세하게 맞지 않게 시공되어 개폐 시 마찰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 마모가 아닌 초기 시공 불량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직접 비용을 청구하기보다, 시공사나 분양사의 하자보수 절차를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보증 기간 안의 시공 불량은 원칙적으로 시공 주체가 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셨고, 저희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해 하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기록이 있으면 하자보수 처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자보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간단한 조정 작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정식 하자보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하자가 아닌 자연 마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A/S로 안내해드립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증수리인지 일반 수리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자가 맞는데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되고, 자연 마모인데 무상이라고 하면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니까요." 김종화 차르잼블픽스 대표
결과 — 명확한 진단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 세대는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통해 창짝을 재시공받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개폐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가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신축 건물의 초기 증상은 하자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작정 비용을 내고 수리하기 전에, 보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보증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분양사를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수리 여부가 애매한 경우, 저희에게 먼저 진단을 요청해주시면 하자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증권은 통상 시공사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서류로, 개별 세대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보증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안이라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무리하게 세게 닫아 발생한 손상은 시공 불량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진단 결과서를 작성할 때는 증상의 발생 원인이 시공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인지, 사용 중 발생한 마모나 파손인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하자보수 인정 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축 건물에서는 여러 세대가 비슷한 시공 불량을 동시에 겪는 경우도 있어, 한 세대의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다른 세대도 함께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단과 하자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상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수리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당한 하자라면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하자보수 절차를 대신 진행해드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그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일반 A/S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조치만 최소한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창문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자연 마모라고 넘기지 마시고 시공 하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증수리와 일반 A/S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비용 문제를 넘어, 향후 비슷한 증상이 다른 세대에서도 나타났을 때 단지 전체 차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세대의 정확한 진단이 여러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상가나 사무 공간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 책임 소재가 임대인,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로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원활한 하자 처리의 시작입니다.
보증 기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사소한 증상까지 모두 하자로 접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한 자연 마모까지 하자로 처리하려 하면 오히려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축 건물 문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준공일과 입주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 기간 산정 기준이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보증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리 관련 문의는 일반 수리보다 서류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번거로움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입주 초기 몇 달간은 특히 꼼꼼하게 창문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증상일수록 하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증수리 대상인지 애매하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정직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증 범위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진단 단계부터 함께 도와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